안녕하세요, 오늘은 EU 배터리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이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U 배터리법은 유럽연합(EU)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의 설계, 생산, 폐기, 재활용 등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 법은 2027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
- 배터리에 유해물질인 수은, 카드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탄소발자국 선언, 탄소발자국 등급, 탄소발자국 상한선 등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소시킵니다.
-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함유량을 표기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배터리의 자원순환성을 높입니다.
- 전기화학적 성능과 지속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 및 경량운송수단 배터리는 사용자 또는 독립된 운영자가 폐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가시적이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수명주기, 충전 용량, 수거 요건, 위험물질,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해야 합니다.
- 적합성 평가 인증 기관과 적합성 평가 기관을 통해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안전성 및 라벨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고 인증합니다.
-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하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 폐배터리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폐배터리 관리 등록부를 관리하고, 생산자들은 분리수거, 당국 보고, 폐배터리 정보 수집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폐배터리 발생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안전 요건과 위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의 생산·사용·폐기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EU 배터리법이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EU 배터리법은 유럽시장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인 배터리만 인정하는 엄격한 규제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시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지역입니다. 따라서, EU 배터리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U 배터리법이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회: EU 배터리법은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인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유럽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배터리법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고, 자원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도전: EU 배터리법은 탄소발자국 선언, 탄소발자국 등급, 탄소발자국 상한선 등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에 맞추어 생산 공정과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생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생산 방식과 제품 구성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U 배터리법은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하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에 따라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급망 관리의 복잡도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U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기술 개발 및 혁신 :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지속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에 맞추어 자신들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발자국 감소를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유해물질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거나, 효율적인 충전 및 방전 성능을 보장하는 배터리 구조를 설계하거나, 사용자 또는 독립된 운영자가 폐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식 배터리를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시장 다변화 및 확대 : EU 배터리법은 유럽시장에서의 배터리 수요와 공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에 맞추어 자신들의 시장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 배터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받거나, 유럽시장 외에도 다른 지역시장에서의 수요를 탐색하고 진출하거나,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배터리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시장 세그먼트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시장 세그먼트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공급망 관리 및 협력 : EU 배터리법은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하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이에 맞추어 자신들의 공급망 관리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정보 공유와 신뢰 구축을 강화하거나,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거나,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U 배터리법과 타 국가 배터리 법과의 비교
-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 다른 나라들의 법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에 유해물질인 수은, 카드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탄소발자국 선언, 탄소발자국 등급, 탄소발자국 상한선 등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함유량을 표기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배터리의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법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 EU 배터리법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되며, 휴대용 배터리, SLI 배터리 (차량 조명, 점화, 시동용),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을 구분하여 다양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법은 특정 종류의 배터리에만 적용되거나, 구분 없이 일괄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U 배터리법은 적합성 평가 인증 기관과 적합성 평가 기관을 통해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안전성 및 라벨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법은 생산자나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적합성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증 및 인증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EU 외에 다른 나라의 배터리법
- 미국: 미국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반도체칩,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자국산 위주로 재설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IRA는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 중 3천750달러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2027년 8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적용됩니다.
- 일본: 일본은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 (BASC)가 EU 배터리의 여권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살린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EU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EVMAM-TBRAT)'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배터리 재사용 분야 기업에 대해 배터리 정보 입력을 의무화해 배터리 이력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은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EU 배터리법과 유사한 국내 배터리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해, 배터리 제조·수입·판매·수거·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수입·판매 업체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라벨링하고, 배터리의 수명주기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배터리의 수거·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표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배터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터리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배터리의 자원순환성을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폐배터리의 재활용률은 2025년부터 70%, 2030년부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재활용된 원료의 사용 비율은 2030년부터 10%, 2035년부터 2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실시하고, 재활용된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재활용된 원료의 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EU 배터리법은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에 큰 기회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기술 개발 및 혁신, 시장 다변화 및 확대, 공급망 관리 및 협력 등의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은 유럽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EU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의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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